안녕하세요? 시골아빠입니다.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층간 소음은 항상 고민하고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저도 어렸을때부터 시골의 단독주택에 살다보니
아파트 생활의 발걸음이 습관화 되지 않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뒷꿈치 들고 걷기 스킬)
지금은 5살인 줘니 덕분에 아랫집에 항상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을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윗집에 살고 있는 분들처럼
형 동생 하면서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윗집은 저와 같은 동호회활동을 하면서
많이 친해졌고 형이라고 부르며
가끔씩 모여서 술한잔씩 하곤 합니다.
아이를 셋 키우지만 한번도 올라간적이 없지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게
조카들 처럼 이쁠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아쉽지만 법적인 기준을 정확히 알아놓고
대응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층간 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소음이란 실내에서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소음'과
TV, 오디오 등과 같은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됩니다.
직접 충격 소음 기준
06:00-22:00 주간 57db
22:00-06:00 야간 52db
공기 전달 소음 기준
06:00-22:00 주간 45db
22:00-06:00 야간 40db
이 수치를 넘어가는 경우 층간소음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소음측정기가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음 측정시 녹음과 녹화 방법을 이용하시고
윗집(소음 주체자)에 시정요청을 하시고
그 후에도 여전히 시끄럽고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가시는 것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장 등 관리 주제에게 일단 요청을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경우에는
감정적인 말이나 행동들이 오가며 위협을 가하는
행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처벌하려다가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까지
초래할수 있으니 강압적인 피해호소는 피해야합니다.
이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웃사이센터나 서울 거주 주민이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은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어 민원 신청이
들어가고 그 이후 몇차려 더 들어갔음에도
소음 방지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지 않거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범죄에 해당하는것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아직까지 층간소음 분쟁
대상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이라고 해서 법적 기준이
모든 주거공간에 해당하는것이 아니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4층이상
아파트는 상가를 제외한 순수 주택 동간이
다섯개 층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법적 기준이
해당되는 건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주민을 잘 만나는 것도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자기 복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자신이 분양받아 온전히
자신의 공간이 아닌 공동체 생활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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