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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골아빠입니다.
오늘은 2023년 바뀌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라는 목표로
소액투자자들에게도 2000만원 넘게 벌면
20-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지금도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저희 같은 서민은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이었죠.
갖고 있는 한 종목당 10억원(2021년 3억원)이 넘거나
지분율이 1%를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식 수익률이 1년에 2천만원
이상이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본공제: 2000만원 | 주식세 | 현행 | 개정 |
양도 소득세 2천만원 이하 (삼성주식 1억에 사서 1억 2천만원에 매도시) |
양도소득세 | 없음 | 없음 |
증권 거래세 | 30만원(12*0.25%) | 18만원(12*0.15%) |
삼성주식으로 2천만원의 이익을 봤으나
기본공제액이 2천만원이니
이 분은 양도소득세는 낼 필요가 없으나
증권거래세에서 현행보다 0.1% 낮아진
0.15%로18만원만 내면 됩니다.
기본공제: 2000만원 | 주식세 | 현행 | 개정 |
양도 소득세 2천만원 초과 (삼성주식 1억에 사서 1억 4천만원에 매도) |
양도 소득세 | 없음 | 2000만원 * 20% = 400만원 |
증권 거래세 | 35만원 | 21만원 |
삼성주식으로 4천만원 이익이니
기본공제 2천만원 빼고
2천만원 × 20% = 4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1억 4천 × 0.15% =
21만원 나옵니다.
이제 집에서 주식으로 단타쳐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애국자 되시겠네요!!!
그래도 다행인게 "손익통산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손익통산제도란 최대 3년까지 여러주식으로 인한
손익을 따져 주식 양도 소득세를 내게 하는 겁니다.
문군 | 2023년 | 삼성 3천만원 이익 | 대한항공 5천만원 손실 | 합계 2천만원 손실 |
2026년 | 삼성 2천만원 이익 | 대한항공 2천만원 이익 | 총 4천만원 이익 | |
4천만원 -2천만원(이월 결손금) = 2천만원(공제한도금액) 양도소득세 없음 |
해외 주식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만
넘으면 20-25%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활기를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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