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시골아빠입니다.

     

    오늘은 2023년 바뀌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라는 목표로

    소액투자자들에게도 2000만원 넘게 벌면

    20-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올라간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지금도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저희 같은 서민은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이었죠.

     

    갖고 있는 한 종목당 10억원(2021년 3억원)이 넘거나

    지분율이 1%를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런사람이있어?

     

    하지만 지금은 주식 수익률이 1년에 2천만원

    이상이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본공제: 2000만원 주식세 현행 개정
     양도 소득세 2천만원 이하
      (삼성주식 1억에 사서
      1억 2천만원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없음 없음
    증권 거래세 30만원(12*0.25%) 18만원(12*0.15%)

     

    삼성주식으로 2천만원의 이익을 봤으나

    기본공제액이 2천만원이니

    이 분은 양도소득세는 낼 필요가 없으나

    증권거래세에서 현행보다 0.1% 낮아진

    0.15%로18만원만 내면 됩니다.

     

    기본공제: 2000만원 주식세 현행 개정
    양도 소득세 2천만원 초과
    (삼성주식 1억에 사서
     1억 4천만원에 매도)
    양도 소득세 없음 2000만원 * 20% = 400만원
    증권 거래세 35만원 21만원

    삼성주식으로 4천만원 이익이니

    기본공제 2천만원 빼고

    2천만원 × 20% = 4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1억 4천 × 0.15% =

    21만원 나옵니다.

     

    이제 집에서 주식으로 단타쳐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애국자 되시겠네요!!!

     


    그래도 다행인게 "손익통산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손익통산제도란 최대 3년까지 여러주식으로 인한

    손익을 따져 주식 양도 소득세를 내게 하는 겁니다.

     

    문군 2023년 삼성 3천만원 이익 대한항공 5천만원 손실 합계 2천만원 손실
      2026년 삼성 2천만원 이익 대한항공 2천만원 이익 총 4천만원 이익
    4천만원 -2천만원(이월 결손금) = 2천만원(공제한도금액)  양도소득세 없음

    해외 주식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만

    넘으면 20-25%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활기를 뛰겠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