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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N번방에 대한 이슈가 뜨겁게 타오르면서

    딥페이크(Deepfake)에 대한 용어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딥페이크가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이란 사람의 얼굴,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CG)처럼

    편집 합성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상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적시에 처벌을 못하고,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처벌을 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3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6월 25일시행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반포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 반포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딥페이크를 단순 호기심이나 재미로

    만들어서 유포하면 피해자에게 지울수 없는

    상처를 줄수도 있고 본인의 인생도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깊게 새겨야겠습니다.

    모두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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