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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 였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따질수 없는

    사고 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 법에 대해 논하기 전에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잠깐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9) 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오는

    흰색 SUV 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가 30km

    입니다.  하지만 당시 SUV차량은 속도가

    23.6km 로 제한속도를 지켰구요

    갑자기 튀어나온 민식이를 확인하지

    못해 사고 납니다.

     

     

     

     

     

     

     

    여기서 불편한 진실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코란도는 규정속도를 지켰고 좌측에 서있던

    차량들은 꼬리물기로 2대가 정차해

    있는 상태여서 코라도는 좌측에 보행자를

    볼수없는 상태였지요

     

    그리고 저런 건널목은 차량이 잠시 정차해서

    건널수 없다는 것은 차를 운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부분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미 아이가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 부모의 책임이다.

    코란도 차량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럼 개정된 민식이 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지켰고 주의를

    하였음에도 처벌에 있어서 판사가 재량을

    발휘할수 없도록 무조건 3년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 안전 펜스 같은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개의원들이 법을

    만듬에 있어서

    이런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아무 생각없이 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법은 어린이를 사고에서 지키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잃게

    만드는 법입니다.

    법 개정을 강력히 원합니다.

     

    또한 국개의원들은 정신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생각나는 대로 끄적이는

    낙서장이 아닙니다.

    하나의 법 때문에 수천만 국민이

    살고 죽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만 노력하지

    말고 법 좀 제대로 생각하고 만듭시다!

     

     

    https://youtu.be/h03OCEwJsGA

                                                                출처.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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