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구하라법

    청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MBC 실화탐사대>에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자신의 불우했던

    가정사를 공개했습니다.


    구하라씨가 9살때 구호인씨가 11살때

    친모는 자식을 버렸고 아버지는 건설일

    때문에 전국을 누볐기에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네요

    구하라씨는 친모와 교류가 전혀 없었는데

    구하라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친모는 상주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하라씨는 옛연인과의 일때문에 힘들어할때

    정신과 의사의 권고로 친모에게 한번 연락

    한게 전부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번 없던 엄마는

     죽은 자식의 재산 절반을 상속받겠다고

    변호사를 통해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오빠는

    '동생이 남긴 재산은 하라의 핏값'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민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제출 합니다.


     

     

    상속의 순위와 결격사유를 보면,

    구하라씨의 친오빠에게 상속자격은 없고,

    친모의 상속을 피할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법개정이 될지라도

    이미 상속이 개시된 구하라씨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을것 같습니다.


     

    청원 취지와 현재 동의수

     

    구하라법 입법동의에

    현재까지 7만 조금 넘었습니다.

    재판은 민심을 따라가는 법이니까,

    이번 재판에서도 구하라법 청원의 영향으로

     기여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구하라씨의 친모에게
    재산의 상속분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여분제도 : 공동 상속인 중 돌아가신분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여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 중 그사람의 기여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만 상속대상으로 함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B1AFFF2C5B691FE054A0369F40E84E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