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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골아빠입니다. 

     

    요즘 사기업이든 공무원이든
    복지혜택이 늘어나는것을 

    보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예전에는 집안의 누군가 아파 간병을

    해야하면 할 수없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각자 생존을 선택해야 했지요!

     

    지금은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해

    약자들을 보살피는것을 보면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생각하며

     

    이러한 제도들을 당당히 사용할수있는

    시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개정된 가족돌봄휴가(20.10.20)

     

     

    개정전 내용은 모르지만 위 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휴학등으로 인해 감염병과

    온라인 수업등이 추가된 사항 같네요!

     

    그리고 손녀에 대해서도 돌봄휴가를

    쓸수있다는것에  참 놀랍네요!

     

    아이를 돌보는게 부모에서

    가족 구성원 전부로 생각하는것 같군요~

     

     

     

    그리고 부모와 조부모등이  질병이나 사고등

    병원에 입원했을때 돌봄휴가를 사용할수있네요!

     

    예전에는 이런거 있으면 눈치보며 연가내야 했거든요

     


    솔직히 가족 돌봄휴가 내면서 유급과 무급을

    신경쓰면서 낼 사람은 없을것 같지만 

    공무원법에는 유급과 무급을 나눠놨네요!

     

    유급은 미성년자와 장애인의 자녀에 대해

    무급은 성인 자녀와 부모, 조부모에 대해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편할것 같습니다.

     

     

     

     

     

     

    유급 휴가는 위에 표시된 파란색 글씨의

    서류를 많이 제출합니다.

     

    가장 대표적이면서 편하기도 하구요!

     

     

    위에 서류만 제출하면 말없이 보내주는게 

    요즘에 추세 같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지금은 회사보다는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으며

    갑질과 을질이 팽팽히 맞서는 시기니까요! 

     

     

    무급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지않지만

    가끔 믿지 못하는 부서장도 있고 악용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알아서 제출해주는게 

    더 편할수도 있습니다. 

     

    못믿어서가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거죠!

     

    개정된 가족돌봄휴가를 꼼꼼히 챙겨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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