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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골아빠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코인 거래에 대한 과세를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쏟아져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일각에서는 과세를 미루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반면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과세를 하는게 맞는 걸까요?

    니가 돈이냐?

     

    전 사실 이 부분에 대해 확고한 신념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과세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 만큼 가상화폐에 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단속, 그리고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세에 대한 의무만 주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건 국가의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남기 기재부장관은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중'이라며 6월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 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편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상 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란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

     

    금융위원회에서 소관하면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네요! 

    뭔가 이상한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과세를 하고 그것에 맞는 적법한 행위로 대우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양향자·이광재 의원등은 '자산가치가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것에 동의하기 힘들며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국회의원님들이 옳은 말씀을 하시네요! 투자했을까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가 모든것을 다 보호할 수 없다', '그림을 사고 팔때도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해주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장님이 그림과 암호화폐를 같은 것으로 볼 수있는 식견에 놀랐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실생활에 매일 쓰이는 거래도 그림과 같은 예술품으로 할정도로 부유한 것일까요? 아님 돈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기술들을 가진걸까요?

     

    이광재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광재 의원님의 말씀처럼 암호화폐를 미래의 신사업으로 보고 실제 쓰이는 화폐의 모순점을 해결하고 세계의 역사에 새롭게 기록될 기회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활이 과학의 발전으로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누가 휴대폰 속에서 쇼핑을 하고 물건 살때 휴대폰으로 결제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암호화폐 또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많은 기업에서 암호화폐를 인정하기 시작했구여...

     

    이상 시골아빠의 소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성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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