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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골아빠입니다. 

     

    한달 전, 우리 사무실과 자주 거래하는 마트에 송금을 해줘야 하는데 다른 마트에 송금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 마트와는 거래를 잘 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찾아가 사정 설명하니 마트 사장님께서 바로 입금을 해주시더군요! 안해줬다면 내 돈으로 물어줘야 할 판이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ㅠㅠ

     

    만약 이렇게 잘못 송금을 하고도 상대방이 반환청구를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그 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잘 못 걸리면 10여개월만에 돈을 돌려 받는 경우가 발생하며 소송비용을 제외하면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포기하는게 건강상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착오 송금을 한 사람이 이제는 쉽게 구제 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오늘 7월 6일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 됩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2월 국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착오송금 건수

    착오송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2676억원(11만 5000건)이던 착오 송금 액수가 지난해에는 4646억원으로 금액 기준으로 35% 증가했으며 건수로는 11만 5000건에서 20만건으로 73% 급증했습니다.

     

    단순하게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해 송금을 실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공식에 따라 만들어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보통  '없는 계좌'로 뜨면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와 소액 송금 횟수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의 절대건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예) 카카오톡, 토스

     

    금전 거래를 할 때 원래 보내려던 돈보다 많은 돈을 보냈을 때도 '착오송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보의 착오송금 해결 절차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이 양심적으로 곧장 돈을 돌려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것 자체도 번거롭고 귀찮으며 피해자와 면식이 없다면 죄책감도 덜하기 때문입니다. 

     

    송금자는 일단 금융회사에 착오 송금을 했다고 신고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수취자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불편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면 아예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취인과 송금인 간 '자발적 반환'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송금자가 소송을 걸면 대부분 승소하겠지만, 평균 6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이런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가능 여부

     

    예보는 송금인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을 우선 보호하고,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은 뒤 송금자에게 정산해주는 구조입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우선 예전처럼 송금 시 이용한 1. 금융회사에 "착오송금이 발생했다."고 신고합니다.

     

    만약 수취자가 응하지 않으면 2. 예보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보가 회수 절차에 들어간 뒤 회수 금액에서 3.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차감한 뒤 3영업일 이내에 돌려줍니다. 

     

     

    카카오 송금

     

     

    예보의 반환 불가능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나 토스등의 '연락처 송금'을 활용해 보낸 돈에 대해선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금융사 계좌가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의 경우 예보가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을 확인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각종 '○○머니'로 큰 돈을 보내지 말고, 불가피할 땐 지인에게만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회사에서 돈 다루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머리카락 다 빠져버릴것 같은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안전망이 하나 더 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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