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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골아빠입니다.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되어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된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과 관련없음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항인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조 1항 촬영당시에는 동의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포함)

    다시 말해, 합법적으로 촬영된 성인동영상에서,

    이후에 동영상이 유포된 후 배우자나 출연자가

    마음을 돌려 유포를 원치 않으면, 그 순간부터

    시청자까지 전부 범법자가 되는겁니다.

     

    둘째

    정상적으로 제작된 AV동영상인지

    불법동영상인지 모호하며 

    만약 불법동영상이  확실하다면

    법적 공방까지 가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의성에 대해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식한 뒤 시청을 시작했거나

    시청하던 중간에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점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해 시청한 경우에만

    고의범으로 처벌된다고 변호사의

    의견이 있습니다. 

     

    즉 검찰이나 경찰이 시청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반대로 조사중에 말 몇마디 잘못하면

    그걸로 처벌 받을수있다는 것입니다. 

     

     

     

     

     


    국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은 강력히 처벌하지만

    성인에 대해서는

    리벤지 포르노, 도촬등  유포자만

    처벌하고 시청자나 소지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 세계 최초라

    해외의 판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때

    자신들이 못만들겠으면,

    옆 국가꺼라도 잘 좀 베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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